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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제조업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맥주제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맥주제조업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대상 산업분야인지를 물었다. 맥주제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의 산업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맥주제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맥주제조업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가목의 별표4의 산업(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맥주제조업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대상 산업분야인지 여부.
회답
맥주제조업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가목의 별표4의 산업(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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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6 (2008.12.12 회신), "맥주제조업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67)
- 원 제목
- 맥주제조업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대상 산업분야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