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89회신일 2008.12.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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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9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국외지배주주 차입금과 지급보증 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환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국외지배주주 차입금과 실질적 지급보증 금액을 어떤 환율로 원화환산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89 (2008.12.19 회신),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63)
원 제목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원화환산시 적용할 환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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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