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를 취소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4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담부증여를 취소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재산가액 변동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를 취소하고 채무 인수 없는 새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재산가액 변동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계약의 취소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채무를 인수시키지 않는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새 계약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변동될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채무를 인수시키지 않기로 하는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채무를 인수시키지 않기로 하는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의 취소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새로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채무를 인수시키지 않는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당초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채무를 인수시키지 않는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의 취소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새로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변동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76 (<time datetime="1995-12-26">1995.12.26</time> 회신), "부담부증여를 취소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54)
원 제목
부담부증여를 취소하고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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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