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개매수로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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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개매수로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는 비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비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방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양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의한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개매수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97 (<time datetime="1998-12-29">1998.12.29</time> 회신), "공개매수로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18)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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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