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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손익수정손 보험료도 당기 시부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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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으로 당해 연도 손금에 산입했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시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당해 연도 손금에 산입했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시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시부인계산은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단체퇴직보험료 합계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했다. 당기 발생분은 일반관리판매비와 제조원가로, 전기 이전 발생분은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했다.
질의요지
전기손익수정손(이월이익잉여금 감소)으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 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시부인 계산대상에 포함함
본문(원문)
법인이 결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면서, 다음 예시와 같이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 발생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당기손익사항(일반관리판매비, 제조원가)으로 전기 이전 발생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전기손익수정손(이월이익잉여금 감소)으로 배부하고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시부인계산은 법인이 당기 손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단체퇴직보험료 합계액을 대상으로 함.
(예시)
(차)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0 (대) 현 금 1,000
(차) 단체퇴직보험료 500 (대) 단체퇴직보험충당금 1,000
(일반관리비)
단체퇴직보험료 300
(제조원가)
전기손익수정손 200
(이월이익잉여금)
정제 정리
질의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시부인계산 대상.
회답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고 보험료를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뒤, 전기손익수정손 계상분을 세무조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시부인계산은 양쪽에 배부한 보험료 합계액을 대상으로 한다.
(예시)
· (차)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0 / (대) 현금 1,000
· (차) 단체퇴직보험료 500(일반관리비), 단체퇴직보험료 300(제조원가), 전기손익수정손 200(이월이익잉여금) / (대) 단체퇴직보험충당금 1,00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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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01-528 (1987.06.30 회신), "전기손익수정손 보험료도 당기 시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89)
- 원 제목
-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