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 수익증권 분배금은 국내 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4601-14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수익증권 분배금은 국내 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을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 환매한 경우 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주식형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법 시행 전에 환매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7" alt="img159267797"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환매되었다.

질의요지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환매된 경우에 분배금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환매된 경우에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은 구 소득세법(1991. 12. 31 개정이전) 제18조 제1항 제6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전에 환매된 경우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지.

회답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은 구 소득세법(1991. 12. 31 개정이전) 제18조 제1항 제6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4601-144 (<time datetime="1993-12-24">1993.12.24</time> 회신), "외국인 수익증권 분배금은 국내 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19)
원 제목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이 1991.12.31.이전 환매된 경우 분배금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