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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 언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이자소득은 공제할 수 없고 대금업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이자소득이나 대금업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이자소득은 공제할 수 없고 대금업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며 이를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대금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
따라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함
본문(원문)
현행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의 규정에 따라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을 표명하고
②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의 대금업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
따라서,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과 대금업 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현행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다만 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의 대금업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
2.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할 것
따라서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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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4 (1996.01.15 회신),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 언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89)
- 원 제목
- 필요경비공제에 있어서 이자소득과 대금업의 차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