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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는 어떤 매입에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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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매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의 범위.
회답
규정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도 포함되지만,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7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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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72 (1996.09.12 회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는 어떤 매입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45)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