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사용 면적비율 변경 시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3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사용 면적비율 변경 시 어떻게 안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된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건물 준공 전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된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행정조치나 그 밖의 객관적인 사유로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인 금융업에 사용할 본사건물을 신축한다. 준공 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됐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 건물의 준공 전에 행정조치나 기타 객관적 사유로 그 비율이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2284, 1997. 10. 4)이 타당함.

(참조 : 부가 46015-2284, 1997. 10.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준공 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로 안분하던 중 준공 전에 그 비율이 변경된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2284, 1997. 10. 4)이 타당합니다.

(참조: 부가 46015-2284, 1997. 10.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인 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예정사용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준공 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당초 비율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비율을 근거로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22 (<time datetime="1997-11-12">1997.11.12</time> 회신), "예정사용 면적비율 변경 시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95)
원 제목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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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