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회정화국민운동 협의회는 국가 등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488회신일 1982.04.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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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4.15

협의회와 지부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한 기부금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와 지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묻는다. 협의회와 지부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한 기부금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기부금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그 지부에 기부금이 제공되었다. 이 단체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와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동 지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협의회 및 지부에 제공한 금품은 손금용인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 1264. 21-955 (1982. 3. 27)와 관련하여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및 동 지부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며,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동 지부에 제공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부금으로서 손금용인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그 지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제공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동 지부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동 지부에 제공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부금으로서 손금용인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488 (1982.04.15 회신), "사회정화국민운동 협의회는 국가 등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82)
원 제목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동 지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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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