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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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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새로운 연구용역과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단순 응용 또는 이용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연구용역과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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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7 (2009.01.09 회신),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1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