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2011.03.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제공 용역이나 학술연구단체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7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제공 용역이나 학술연구단체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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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

새로운 연구용역과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단순 응용 또는 이용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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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