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택시 사업자의 주소 변경은 어디에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택시 사업자의 주소 변경은 어디에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해야 한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쓰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주소를 바꿀 때 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변경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2000.12.29> 3.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인택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인택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변경된 주소지가 기재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인택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변경된 주소지가 기재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변경된 주소지가 기재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2 (<time datetime="2009-01-14">2009.01.14</time> 회신), "개인택시 사업자의 주소 변경은 어디에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18)
원 제목
개인택시사업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