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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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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앞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앞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개별 환급 여부는 별첨 ‘한국과의 조세협약별 교직자 감면사항’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다. 제출된 환급대상자 개개인의 환급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동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본문(원문)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동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2. 귀 교에서 제출한 환급대상자의 개개인의 환급여부는 별첨 "한국과의 조세협약별 교직자 감면사항"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액을 잘못 납부한 경우의 환급 처리 방법.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동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2. 귀 교에서 제출한 환급대상자의 개개인의 환급여부는 별첨 "한국과의 조세협약별 교직자 감면사항"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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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4 (1985.01.04 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58)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액 과오납부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