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대신 낸 을종근로소득세는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대신 낸 을종근로소득세는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1.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세금 부담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내규 등에 따라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세를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세금 부담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지급받은 자의 급료의 가급으로 취급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그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외국에서 급료를 지급한다. 법인의 내규나 급료규정 등에 따라 을종 근로소득세를 해당 법인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세 부담은 급여의 가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당행위는 아님.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외국에서 급료를 지급함에 있어 법인의 내규나 급료규정 등에 의하여 을종 근로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그 지급을 받은 자의 급료의 가급으로(갑종 또는 을종) 취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내규나 급료규정 등에 따라 종업원의 을종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지급받은 자의 급료의 가급으로(갑종 또는 을종) 취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6 (<time datetime="1971-01-08">1971.01.08</time> 회신), "법인이 대신 낸 을종근로소득세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17)
원 제목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국내근무 사원의 을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