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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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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의 출자금은 관련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기부금과 접대비 손금 한도 계산에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출자금은 관련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 이외의 기부금과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비용의 합계금액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1,000분의 10(營業稅課稅標準이 되는 金額 또는 이에 準하는 性質의 金額이 1億원未滿의 경우에는 1,000分의 1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주식발행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億원을 最高限度로 한다)에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방헌금 2. 휼병금 3.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4.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 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2.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사업년도중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법 제18조제1항의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은 그 사업년도의 매월말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은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여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부금,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자본금의 계산은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손금용인한도액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출자금계산은 법인세법 제5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 손금용인한도액 계산 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4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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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477 (<time datetime="1972-04-01">1972.04.01</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16)
- 원 제목
- 지정기부금과 접대비손금용인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