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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계약 알선수수료 송금 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에서 알선한 계약의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체결한 선박 건조계약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알선한 계약의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 건조계약 알선수수료는 그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한 경우에만 국내 원천소득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 외국인이 외국에서 선박 건조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받는 외국에서 체결한 계약의 알선수수료는 국내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선박 건조계약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에 의거 그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 원천소득이 되며, 비거주 외국인에게 외국에서 선박 건조계약을 알선한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 외국인에게 외국에서 체결한 선박 건조계약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선박 건조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그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 원천소득이 됨. 비거주 외국인이 외국에서 선박 건조계약을 알선한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5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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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908 (1972.06.22 회신), "국외 계약 알선수수료 송금 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14)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받는 외국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한 알선수수료 송금 경우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