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단순 구매용 국내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19회신일 1973.02.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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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3.02.08

단순한 자산 구입만을 위한 지점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 구입을 위해 설치한 국내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한 자산 구입만을 위한 지점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제외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해당 지점의 활동은 단순 구매에 한정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 단순구매만을 위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 설치한 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지점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9 (1973.02.08 회신), "단순 구매용 국내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13)
원 제목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 국내사업장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