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협력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146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협력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없지만 각 세법상 협력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보고서·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없지만 각 세법상 협력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협력의무 이행에 필요하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에 규정하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에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밖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구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ㆍ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ㆍ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②전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6조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각 세법에 의한 협력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며, 동협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납세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각 세법에 의한 협력의무 (원천징수의무, 보고서 및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자)는 이행하여야 하며,

2. 동협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세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자 납세번호에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 보고서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와 고유번호 부여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원천징수의무, 보고서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등 각 세법상 협력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2. 협력의무 이행에 필요하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자 납세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462 (<time datetime="1975-07-11">1975.07.11</time>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협력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04)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보고서 및 지급조서제출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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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