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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 급여는 지급지가 외국이어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여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 본점이어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 본점이어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 급여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는 외국의 본점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는 그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의 본점인 경우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는 그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의 본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 본점인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는 그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의 본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7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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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2386 (<time datetime="1975-11-03">1975.11.03</time> 회신), "국내 근로 급여는 지급지가 외국이어도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02)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