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해외 가족에게 지급한 기술자 급여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을종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 기술자의 해외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을종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급여의 지급 상대가 외국에 있는 기술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제공회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 기술자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본국 가족에 지급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써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술제공회사가 외국에 있는 당해 외국기술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나)의 규정에 의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제공회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 기술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 기준.
회답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나)에 따른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법 제174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2025.06.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2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2025.06.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5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2025.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94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24.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839
-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2024.07.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0939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2023.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8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567 (1977.05.26 회신), "해외 가족에게 지급한 기술자 급여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94)
- 원 제목
- 기술제공회사가 외국에 있는 당해 외국기술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