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가족에게 지급한 기술자 급여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1567회신일 1977.05.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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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가족에게 지급한 기술자 급여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5.26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을종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 기술자의 해외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을종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급여의 지급 상대가 외국에 있는 기술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제공회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 기술자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본국 가족에 지급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써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술제공회사가 외국에 있는 당해 외국기술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나)의 규정에 의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제공회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 기술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 기준.

회답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나)에 따른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법 제174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567 (1977.05.26 회신), "해외 가족에게 지급한 기술자 급여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94)
원 제목
기술제공회사가 외국에 있는 당해 외국기술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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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