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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중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의 단순 구입만 지원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제3자 업무로 수수료를 받으면 국내사업장이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입 관련 활동과 수수료 수령 시 국내사업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점의 단순 구입만 지원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제3자 업무로 수수료를 받으면 국내사업장이다. 지점 등기나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업활동과 소득 발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전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이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에 규정하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에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밖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구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ㆍ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ㆍ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수출상품의 주문·검수·선적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자를 위한 수출입 알선·중개·검수 업무를 하고 공급자나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수출물품의 주문・검수・선적 등 무역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커미션을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당청의 회신과 같이 함.
본문(원문)
1.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고, 그 외국법인(본점)이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한 구입(한국상품의 수입)만을 위하여 국내지점이 수출상품의 주문·검수·선적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업활동만을 하는 고정된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함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2.위와 같은 사업활동 이외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3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상품의 수출입 알선이나 중개 또는 검수 등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물품의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경우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3.위와 같은 경우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지의 여부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점등기 또는 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따라 수출물품의 주문·검수·선적 업무를 처리하거나 제3자를 위해 수출입을 알선·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지점으로 하여금 수출상품의 주문·검수·선적 등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국내지점이 제3자를 위하여 상품의 수출입 알선·중개·검수 등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며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지점등기나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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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34-453 (1978.03.02 회신), "수출입 중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80)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3자를 위한 수출입 알선・중개하고 수수료 받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