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대리점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3892회신일 1978.12.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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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대리점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12.30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로 법적 구속을 받거나 대리점이 전문대리점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외국법인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는 대리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로 법적 구속을 받거나 대리점이 전문대리점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순수한 독립 중개업자 활동만 하는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대리점이 수수료를 받고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아 준다. 계약체결권, 외국법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 대리점의 독립성 및 활동 형태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경우라면 해당 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본문(원문)

1.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는 피대리인인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법적으로 구속되는 한 대리인의 권한행사가 외국법인을 위하여 행하여지든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든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2.외국법인의 대리점이 그 피대리인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수료를 받고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아 주는 경우, 그 행위가 순전한 독립적인 중개업자로서의 활동만을 하는 것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외국법인의 대리점은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계약체결권의 유무에 관계 없이 대리점의 형태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도 피대리인인 외국법인과의 관계가 다음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와 같이 거의 지점의 경우와 같은 전문대리점일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 대리인의 성격을 잃고,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1)외국법인을 위하여 고객의 통상의 요구에 응할 정도의 수량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주로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그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대리점이 계약체결권을 행사하거나 계약을 알선하고 주문을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범위.

회답

1.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자는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법적으로 구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순수한 독립 중개업자로서 활동하는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거의 지점과 같은 전문대리점이면 독립적 대리인의 성격을 잃고 국내사업장이 됩니다.

(1) 외국법인을 위하여 통상적인 고객 수요에 응할 수량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주문을 받아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는 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892 (1978.12.30 회신), "외국법인 대리점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66)
원 제목
외국법인의 대리점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