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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공무원의 급여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정부 공무원 등의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된다.
외국정부 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정부 공무원 등의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된다. 외국정부 전액 출자 법인의 직원은 외국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입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정부의 공무원 또는 국제연합 소속기구를 포함한 국제연합 근무자가 공무 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별도로 외국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직원이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외국정부의 공무원과 국제연합(그 소속기구 포함)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아)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외국정부의 공무원과 국제연합(그 소속기구 포함)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아닌 자가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되나,
2. 공무원이라 함은 외국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한정되므로 외국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지원이 받는 급여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정부 공무원과 국제연합 근무자가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의 면세 여부.
2. 외국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 직원이 받는 급여의 면세 여부.
회답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정부 공무원과 국제연합 근무자가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된다.
2. 공무원은 외국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한정되므로 외국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직원이 받는 급여는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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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190 (<time datetime="1979-04-14">1979.04.14</time> 회신), "외국정부 공무원의 급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62)
- 원 제목
- 외국정부의 공무원이 받는 급여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