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파나마가 한국 선박소득을 면세하면 한국도 면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4153회신일 1979.11.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나마가 한국 선박소득을 면세하면 한국도 면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11.15

파나마가 한국 법인 운용 선박의 소득을 면세하면 파나마 법인의 해당 국내원천소득도 면제한다.

파나마와 한국 법인 간 상호주의에 따른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파나마가 한국 법인 운용 선박의 소득을 면세하면 파나마 법인의 해당 국내원천소득도 면제한다. 파나마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의 외국항행에서 발생한 한국 내 원천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나마가 한국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세한다. 파나마 법인은 자신이 운용하는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한국 내 원천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파나마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국제운송용역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파나마 법인이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파나마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하는 경우에는 그 파나마국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법인세를 면제함.

정제 정리

질의

파나마가 한국 법인 운용 선박의 소득을 면세하는 경우 파나마 법인의 한국 내 선박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파나마가 한국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세하면, 파나마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생기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한국의 법인세를 면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4153 (1979.11.15 회신), "파나마가 한국 선박소득을 면세하면 한국도 면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53)
원 제목
파나마와 한국의 법인 간 상호주의에 따른 법인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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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