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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결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에 게기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법인세 관련 방위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정부결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에 게기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 환급금의 기산일은 법인세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정부는 제1항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정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했으나 법인세법상 미달하는 세액이 없어 정부결정에 따른 납부세액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금가산금 계산일의 기산일이나, 미달세액이 없는 경우 정부결정에 의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임
본문(원문)
1.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일의 기산일이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38조제4항에 규정하는 “미달하는 세액”이 없으므로 인하여 정부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4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임.
2.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인세에 의하여 처리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관련 방위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 기산일
회답
1.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38조 제4항에 규정하는 “미달하는 세액”이 없어 정부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4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2.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인세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8조제4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4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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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0-708 (<time datetime="1983-07-01">1983.07.01</time> 회신), "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73)
- 원 제목
- 법인세관련 방위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