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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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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세목에도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11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2000. 10. 7. 이를 결정했다. 조세 46019-246, 2000. 10. 19.에서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질의요지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
본문(원문)
당부의 제11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0. 10. 7)에서 결정하여 기회신한 조세 46019-246, 2000. 10. 19와 같이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임.
※조세 46019-246, 2000. 10. 19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답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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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219 (<time datetime="2001-09-14">2001.09.14</time> 회신),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44)
- 원 제목
-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