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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2.12.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12.18

신고납부세목도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납부세목도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과오납 환급금의 기산일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12.18 · 미확인 · 서삼46019-12200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납부세목도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과오납 환급금의 기산일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09.14 · 미확인 · 재조세46019-219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세목에도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