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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낸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와 경정조사 때 내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낸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課稅特例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와 경정조사 때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정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확정신고 및 경정조사시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예정·확정신고와 경정조사 때 제출하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확정신고 및 경정조사 시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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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1268 (1983.11.26 회신), "수정신고 때 낸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19)
- 원 제목
- 경정조사시 미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