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유류 공급을 소급 과세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급과세할 수 없고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면세 석유류 공급의 소급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급과세할 수 없고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 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이후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기존예규 조세 1231-1471(1978. 5.1)과 같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석유류 공급을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기존예규 조세 1231-1471(1978. 5.1)과 같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해당하면 같은 규정에 따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570 (<time datetime="1982-05-06">1982.05.06</time> 회신), "면세유류 공급을 소급 과세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9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소급과세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