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하단에 안내문구를 인쇄해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2-3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하단에 안내문구를 인쇄해도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서식과 기재내용 및 규격이 다르지 않다면 안내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서식 하단에 세금계산서 교부 안내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서식과 기재내용 및 규격이 다르지 않다면 안내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삽입 가능한 내용은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전력수용가 등에 사용하는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서식 하단에 안내문구를 인쇄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급받는자 보관용서식하단에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를 삽입 가능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과 기재내용 및 규격이 상이하지 아니하다면 공급받는 자의 보관용서식하단에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를 삽입하여도 됨.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서식 하단에 세금계산서 교부 안내문구를 인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서식과 기재내용 및 규격이 다르지 않다면 공급받는 자의 보관용 서식 하단에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를 삽입해도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379 (<time datetime="1982-03-23">1982.03.23</time> 회신), "세금계산서 하단에 안내문구를 인쇄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92)
원 제목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전력수용가 등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 보관용서식하단에 세금계산서 교부안내문구를 인쇄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