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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상차비도 밀기울과 함께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약정에 따른 상차용역은 밀기울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밀기울 공급대금과 별도로 받는 상차비가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른 상차용역은 밀기울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통상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고 거래 관행상 주된 거래와 불가분의 관계도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맥분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나온 밀기울 등을 포장해 공급한다. 별도 약정에 따라 밀기울 등을 상차하고 공급대금 외에 상차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산물인 밀기울 등을 포장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밀기울 등의 대금 이외에 별도 약정에 의하여 밀기울 등을 상차하여 주고 상차비를 받는 경우에 이는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되는 밀기울 등의 공급과 구분하여과세함.
본문(원문)
소맥분제조업자가 소맥분제조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밀기울 등을 포장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밀기울 등의 대금 이외에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밀기울 등을 상차하여 주고 상차비를 받는 경우, 밀기울 등의 포장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밀기울 등의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조 제1호 및 제2호)로서 면세되는 밀기울 등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이며, 밀기울 등의 반출시 상차용역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밀기울 등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밀기울 등의 공급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되는 밀기울 등의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밀기울 등을 공급하면서 별도 약정에 따라 받는 상차비가 면세되는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밀기울 등의 포장에 드는 재화 또는 용역은 그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므로 면세되는 밀기울 등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반출 시 상차용역은 그 대가가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거래 관행상 주된 거래와 불가분의 관계로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밀기울 등의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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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103 (1982.01.20 회신), "별도 상차비도 밀기울과 함께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88)
- 원 제목
- 밀기울공급외 별도로 받는 상차비의 부수용역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