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하반기에 중소기업 사업을 시작하면 겸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64-3693회신일 1979.10.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반기에 중소기업 사업을 시작하면 겸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10.11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한 것으로 본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8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12조의2제4항ㆍ법 제12조의8 및 법 제22조제5항과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및 수산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 총액이 그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3억원이하이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이하(건설업은 50인이하)인 법인, 이 경우에 증설 또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증설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2.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 2. 상품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사업연도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이들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 겸영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3693 (1979.10.11 회신), "하반기에 중소기업 사업을 시작하면 겸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75)
원 제목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영위시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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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