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외 골프연습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외 골프연습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석면적과 보호망 설치 토지면적 합계의 2배 이내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외 골프연습장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타석면적과 보호망 설치 토지면적 합계의 2배 이내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외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의 실외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에 토지를 직접 사용한다. 토지에는 타석과 보호망이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실외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이내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실외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이내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외 골프연습장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면적의 범위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실외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이내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4 (<time datetime="2009-04-01">2009.04.01</time> 회신), "실외 골프연습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72)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골프연습장업에 사용하는 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