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국고보조금과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상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장부가액과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액을 상계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장부가액과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액을 상계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압축기장으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의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분의 90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항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의2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신고법인은 일시상각충당금을 제82조제3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의4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하여도 됨.
본문(원문)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한 경우(압축기장)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 4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의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한 경우인 압축기장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 4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696 (<time datetime="1980-03-12">1980.03.12</time> 회신), "국고보조금과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64)
- 원 제목
- 보조금 지급받은 고정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금액과 상계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