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고보조금과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상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64-6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고보조금과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상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장부가액과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액을 상계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장부가액과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액을 상계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압축기장으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의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분의 90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항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의2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신고법인은 일시상각충당금을 제82조제3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의4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하여도 됨.

본문(원문)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한 경우(압축기장)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 4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의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한 경우인 압축기장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 4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696 (<time datetime="1980-03-12">1980.03.12</time> 회신), "국고보조금과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64)
원 제목
보조금 지급받은 고정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금액과 상계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