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부담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1235-32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부담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 수용가에게 받은 경우와 다수 수용가에게 공동으로 받은 경우 모두 교부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가 수용가에게 받은 공사부담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수용가에게 받은 경우와 다수 수용가에게 공동으로 받은 경우 모두 교부할 수 있다. 공동 부담금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준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9.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9.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으며, 다수의 수용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수의 수용가로부터 공동으로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다수의 수용가로부터 공동으로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다수의 수용가로부터 공동으로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에 준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35-3209 (<time datetime="1977-09-19">1977.09.19</time> 회신), "공사부담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93)
원 제목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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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