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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제 자본재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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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외국투자가 등이 도입하는 관세 면제 자본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외국투자가가 도입하거나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한 자본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가가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도입한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5조제4항 폐지·구법 폐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5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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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96 (<time datetime="1977-02-19">1977.02.19</time> 회신), "관세 면제 자본재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91)
- 원 제목
- 외국투자가들이 수입하는 자본재로서 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