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도 조세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경총41500-3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의 주식전환도 조세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외국인투자는 조세감면 대상이다.

전환사채를 신주로 전환하는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다. 법정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외국인투자는 조세감면 대상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전환사채의 신주 전환 방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외국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등으로 전환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9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8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전환사채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외국인투자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전환사채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로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외국인투자가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전환사채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면 조세감면 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경총41500-308 (<time datetime="1999-08-16">1999.08.16</time> 회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도 조세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49)
원 제목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로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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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