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임대·처분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89회신일 2001.07.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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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3

은행업에 포함되는 정리금융기관은 면세되지만 부동산 임대와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리금융기관의 금융업과 임대용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포함되는 정리금융기관은 면세되지만 부동산 임대와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 2000년도 중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은행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임대용부동산을 취득・임대・처분시는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중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당해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에 공하던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의 금융업 및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임대·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

회답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2000년도 중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89 (2001.07.23 회신),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임대·처분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20)
원 제목
정리금융기관의 부가법상 금융업 해당여부및 임대용부동산 취득등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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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