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매년 6개월 이하 운영하는 판매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00-427회신일 2000.09.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년 6개월 이하 운영하는 판매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14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판매하면 매년 6개월 이하로 운영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회원카드를 판매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판매하면 매년 6개월 이하로 운영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내국법인과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카드를 판매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을 계약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카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 방법을 이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카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소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카드를 판매하는 국내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 방법을 이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카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소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00-427 (2000.09.14 회신), "매년 6개월 이하 운영하는 판매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42)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판매용역에 대한 판매행위장소가 고정된 국내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