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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근로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근로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내국법인만을 위해 일하고 외국법인은 급여 정산 외의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 계약을 체결하였다. 파견 종업원은 외국법인과 고용계약 없이 내국법인만을 위해 근로하고 외국법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은 급여 대지급 정산 외에는 근로제공 대가를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과 관련계약을 체결후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 없이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제공 또는 외국법인이 종업원 근로제공의 대가지급 없다면, 외국법인이 종업원을 내국법인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당해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이 없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어떠한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 제외)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
동 종업원의 근로제공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제공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 없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하고 외국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지 않으며, 외국법인이 급여 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 외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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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00-460 (2000.09.29 회신), "파견근무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39)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종업원을 파견해 근로제공하는 장소의 국내사업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