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벤처기업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21회신일 2008.08.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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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벤처기업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3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으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취득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벤처기업 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의 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법」제14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아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같은법」제14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21 (2008.08.13 회신), "상속받은 벤처기업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35)
원 제목
벤처기업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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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