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립학교 출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70회신일 2004.03.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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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9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출연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출연금을 지출했다. 사립학교와 출연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사립학교와 출연자간의 특수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범위 안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됨

본문(원문)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회답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70 (2004.03.09 회신), "사립학교 출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19)
원 제목
개인의 사립학교에 시설비등 출연금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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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