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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연구원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회계연구원은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회계연구원이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지를 물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한국회계연구원’은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한국회계연구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한국회계연구원이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회계연구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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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99 (<time datetime="2002-06-27">2002.06.27</time> 회신), "한국회계연구원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96)
- 원 제목
- 한국회계연구원이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