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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의 가공 진주 공급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영어조합법인이 양식진주를 가공해 보석과 귀금속으로 공급할 때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양식·채취한 진주를 일련의 가공과정으로 완성한 뒤 조합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산업법(2026.04.2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23
수산업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어조합법인의 육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형의 분리 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영어조합법인의 육성) ①어업인은 협동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共同出荷)ㆍ가공ㆍ수출 등을 통하여 어가(漁家)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중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⑤영어조합법인은 그 명칭 중에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업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양식하여 채취한 진주를 가공한다. 완성된 보석인 진주와 귀금속을 조합의 책임과 계산으로 진주판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영어조합법인이 진주를 양식하여 채취한 양식진주를 가공과정을 거쳐 보석인 진주와 귀금속을 생산 후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산업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양식하여 채취한 진주를 일련의 가공과정을 거쳐 완성된 보석인 진주와 귀금속을 생산하여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진주판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어조합법인이 양식진주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수산업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양식하여 채취한 진주를 일련의 가공과정을 거쳐 완성된 보석인 진주와 귀금속을 생산하여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진주판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산업법 제10조 (형의 분리 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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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055 (2009.03.17 회신), "영어조합법인의 가공 진주 공급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48)
- 원 제목
- 영어조합법인이 양식진주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