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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은 면세 계리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계리용역에 해당한다.
여섯 가지 용역 중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이 면세 보험계리용역인지 물었다.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계리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리용역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여섯 가지 용역이 제시됐으며 그중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 용역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리용역에는 보험회사의 보유계약에 대하여 ‘준비금 검증’과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의 6가지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리용역」에는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용역이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질의한 6가지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계리용역의 범위.
회답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리용역」에는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용역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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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13 (<time datetime="2002-04-26">2002.04.26</time> 회신),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은 면세 계리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4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계리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