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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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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이며 최초 임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보세구역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유통 후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이며 최초 임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최종소지자가 창고증권과 상환해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전기동을 보세구역 내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양도하였다. 증권 유통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 을이 증권과 상환하여 전기동을 인취하고 국내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A)가 보세구역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에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 최종소지자인 타사업자(B)가 창고증권 상환으로 재화를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시 동 전기동에 대한 과세시기는 B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로 하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A)가 국내에서 전기동을 생산 또는 취득하여 이를 국내보세구역 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이하 “지정창고”라 함)에 인도하고 지정창고 운영사업자로부터 창고증권을 교부받아 동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동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B)가 지정창고에서 창고증권과 상환으로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동 전기동에 대한 과세시기는 “B”가 공급하는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로 하는 것이며, “A”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관련 매입세액은 “A”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시기와 최초 임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창고증권의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증권과 상환하여 전기동을 인취하고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전기동의 과세시기는 그 사업자의 공급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거래시기로 합니다. 최초 사업자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 관련 매입세액은 최초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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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353 (2004.12.13 회신),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31)
- 원 제목
-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의 양도로 실물인취시 거래시기와 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