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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 실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선박운항·조업 실비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지분 인수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와 선박운항 실비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선박운항·조업 실비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중개수수료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지급되고 실비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식품회사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조사·어장개발용 선박을 공개입찰했고 낙찰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선박운항·조업 실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겸영사업자가 지분인수과정의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며, 국립과학수산원(갑)의 필요에 의해 공개입찰하여 낙찰된 선박은 을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의거 지급받은 선박운항,조업에 필요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원양어선 채포 수산물 수출, 식품가공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어획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판매)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채포한 어획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식품회사(과세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2. 국립수산과학원(갑)이 “명태자원조사 및 어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선박을 공개 입찰하여 원양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을)의 선박이 낙찰됨에 따라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을”이 선박운항 및 조업에 필요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식품회사 지분 인수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선박운항 및 조업 실비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2. 국립수산과학원이 공개입찰로 선정한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선박운항 및 조업에 필요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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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349 (2004.12.13 회신), "선박운항 실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30)
- 원 제목
- 선박운항등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국고보조금등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