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기부채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11회신일 2008.1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기부채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5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유재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다. 신축비용과 국유재산사용료를 상계하여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며,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유재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그 신축비용과 국유재산사용료를 상계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거래시기.

회답

사업자가 국유재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그 신축비용과 국유재산사용료를 상계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11 (2008.12.15 회신), "건물 기부채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19)
원 제목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거래의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