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한 후 신청한 외국인기술자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120회신일 2003.12.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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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3

기한 후 신청도 면제대상 소득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며, 확정신고한 소득은 경정청구해야 한다.

외국인기술자가 신청기한이 지난 뒤 소득세 면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기한 후 신청도 면제대상 소득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며, 확정신고한 소득은 경정청구해야 한다.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하고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시행령상 기한을 지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으려면 경정청구해야 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2. 또한 동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기술자가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가 기한을 지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조세면제를 받는 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2. 동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기술자가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120 (2003.12.23 회신), "기한 후 신청한 외국인기술자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94)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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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